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고여 피살 사건 (문단 편집) === 형제의 맹약 === 한편, 거란 유민들이 진압된 후 고려와 몽골은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. 하지만 이때 맺어진 맹약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. 첫 번째는 몽골이 자국의 강성해진 국력을 믿고 고려를 너무 무시하며 무례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. 여기서 특히 포리대완('''[[푸타우]]''')이라는 자는 고려의 고종이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라고 하거나, '''[[고종(고려)|고종]]'''의 양 손을 맞잡는 무례함으로 저의를 모를 만행을 저질렀다. 두 번째는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'''[[최우]]'''의 강경한 대몽 외교 때문이었다. 그리하여 결국 양국의 관계는 이름만 형제였을 뿐, 속은 잔뜩 곪아터져 있었다. 이 곪을 대로 곪아터진 결과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저고여 피살 사건이었다. 몽골은 고려와 형제의 맹약을 맺고, [[조공|공물]]을 요구했다. 그런데 문제는 이후 고려의 실권자였던 [[최우]]가 몽골 제국이 그저 흔해 빠진 북방 [[오랑캐]]가 아니란 걸 모를 리가 없으면서도 푸대접을 했다는 것이었다. 남송 및 금나라와 통교하면서 고려 조정이 국제 동향을 모를 리도 없었거니와 강동성 전투에서의 몽골군에 대한 《고려사》와《고려사절요》 양쪽의 상반되는 기록에도 불구하고, 두 기록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당시부터 몽골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세력이라는 사실을 고려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. [[1221년]]에 몽골 사신들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, 최우는 >"성 밖에 몽골 사절단이 왔습니다" 라는 동북면병마사의 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병마사에게 >"적당히 위로해서 보내라" 며 사신에게 푸대접을 했다. 이에 고려에서는 이때부터 몽골과 틈이 생겼다고 했다.[* 출처: 《[[고려사]]》 권 129 <열전> 42 <반역> 3 -최충헌 부 최이-.] 그리고 몽골의 공물 요구에 대충 조잡한 주단을 모아서 주는 등 뒷일에 대한 생각이 없이 [[막가파]]로 나갔다. 당시 칭기즈 칸은 [[호라즘]] 원정을 떠난 상태였고, 내정은 막내 아우인 '''[[테무게 옷치긴]]'''에게 일임한 상태였다. 고려가 잇달아 자국 사절단을 푸대접했다는 보고를 받은 테무게 옷치긴은, 그 보복으로 터무니 없을 정도로 무리한 공물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. 당시 몽골 측에서 요구한 공물은 >'''[[수달]] 가죽 10,000장, 고운 주단 3,000필, 가는 모시 2,000필, 솜 10,000근, [[먹|용단먹]] 1,000장, [[붓]] 200자루, [[한지#s-1|종이]] 100,000장, 자초(紫草) 5근, 홍화(葒花)·남순(藍荀)·주홍(朱紅) 각 50근, 자황(雌黃)·광칠(光漆)·동유(桐油) 각각 10근씩''' 이었다. 이때 처음으로 고려에 사신으로 온 자가 바로 '''저고여'''라는 인물이었다. 저고여는 테무게 옷치긴의 친서를 고종에게 전달한 후, 갑자기 꾸러미 하나를 들고 와서 바닥에다 내팽개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꾸러미 안에 든 건 1년 전에 고려에서 보낸 조잡한 주단들이었다. 즉, 고려에서 보낸 공물을 그대로 반품한 것이었다. 이후로 저고여는 몇 차례 더 고려를 방문했는데 이때마다 심한 행패를 부려 원성이 자자했다. >제구예 등이 균지를 전달한 다음, 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자 품속에 있었던 물건을 꺼내어 왕 앞에 던져버렸는데 모두 작년에 주었던 거친 명주였다. >---- >《고려사》 <세가> 고종 8년(1221) 8월 13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